2023 소방 행정법 6번 해설 — 재량행위
문제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 ②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 ③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 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정답
- ④ 구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 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15 / 19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두17593 등. 기속행위는 판단대치 방식, 재량행위는 일탈·남용 심사 방식이다.
②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57564 등. 전문적·정성적 평가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한다.
③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 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량권 불행사(형량의 해태)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판 2017두38874).
④ 구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 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적극요건 해당 여부 판단은 재량이지만,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적극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허가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6번은 재량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재량권 불행사(형량의 해태)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판 2017두3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