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16번 해설 — 하자의 치유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 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 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 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수도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 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 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83누393 등).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 불허, 예외적·합목적적 허용이다.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및 행정기본법 §18. 직권취소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③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 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의 용인으로 치유될 수 없다(무효인 행위에는 치유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④ 수도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수도과태료 부과처분 사건). 부적법한 송달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16번은 하자의 치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수도과태료 부과처분 사건). 부적법한 송달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