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17번 해설 — 직권취소와 재처분
문제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ㄷ.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 ㄹ.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의 직권취소와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은 허용된다(보기 ㄱ). 이 문제는 ㄱ·ㄴ·ㄷ·ㄹ 모두 옳아 정답은 ④이므로 'ㄱ, ㄴ'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사위·부정한 신청에 기인한 하자의 경우 취소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보호가 배제된다(보기 ㄹ). ㄱ~ㄹ 모두 옳아 ㄴ이 빠진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49228.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보기 ㄴ). ㄱ~ㄹ 모두 옳아 ㄱ이 빠진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4누463. 당연무효 처분의 취소(외관 제거) 권한은 정당한 권한자가 아니라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다(보기 ㄷ). ㄱ·ㄴ·ㄷ·ㄹ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17번은 직권취소와 재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84누463. 당연무효 처분의 취소(외관 제거) 권한은 정당한 권한자가 아니라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다(보기 ㄷ). ㄱ·ㄴ·ㄷ·ㄹ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