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18번 해설 — 철회
문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철회의 효과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은 소급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없으나,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소급효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정답
- ② 당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하고자 할 때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 하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는데,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할 필요는 없다
- ④ 연금의 지급결정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18 / 19
선지별 해설
① 철회의 효과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은 소급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없으나,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소급효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58195(평가인증 취소). 철회는 장래효가 원칙이고, 소급효를 인정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기본법 §19는 장래효만 규정하고 소급효는 명시하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하고자 할 때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18② 단서 1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익형량 의무의 예외이다.
③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 하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는데,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19②. 철회 시 이익형량은 의무사항이다.
④ 연금의 지급결정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18 / 19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두43971. 환수처분은 지급결정 취소와 별도로 신뢰보호·생활안정 등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18번은 철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5두58195(평가인증 취소). 철회는 장래효가 원칙이고, 소급효를 인정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기본법 §19는 장래효만 규정하고 소급효는 명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