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2번 해설 — 하자의 승계

정답 ②번출제 쟁점 하자의 승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행처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을 다투는데 있어서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후행행위 또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 정답
  3. 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4.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 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고,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

선지별 해설

선행처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을 다투는데 있어서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후행행위 또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5누12507. 계고·영장통보·실행·비용징수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계적 절차여서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누8542(개별공시지가). 별개 효과라도 수인한도·예측가능성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한다.

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4누191. 구 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와 면직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 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고,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두1878 전합(처분성 인정), 대판 2009두14439.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그 하자를 들어 징수처분을 다툴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4 소방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소방 행정법 2번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소방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3누8542(개별공시지가). 별개 효과라도 수인한도·예측가능성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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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