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2번 해설 — 하자의 승계
문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행처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을 다투는데 있어서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후행행위 또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 정답
- ③ 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 ④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 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고,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선행처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을 다투는데 있어서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후행행위 또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5누12507. 계고·영장통보·실행·비용징수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계적 절차여서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누8542(개별공시지가). 별개 효과라도 수인한도·예측가능성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한다.
③ 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4누191. 구 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와 면직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④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 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고,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두1878 전합(처분성 인정), 대판 2009두14439.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그 하자를 들어 징수처분을 다툴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2번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3누8542(개별공시지가). 별개 효과라도 수인한도·예측가능성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