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0번 해설 — 효력발생요건(송달)
정답 ②번출제 쟁점 효력발생요건(송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 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 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②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 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 ③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행정절차법」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 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 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내용증명·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은 도달 추정이 인정되지 않아 송달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②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 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9두38656. 고지가 없는 한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4③. 전자적 송달은 상대방의 동의와 전자우편주소 등의 지정을 요한다.
④ 「행정절차법」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4④. 주소불명 또는 송달 불가능 시 공고송달에 의하며, 인터넷 공고도 함께 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10번은 효력발생요건(송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9두38656. 고지가 없는 한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