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0번 해설 — 효력발생요건(송달)

정답 ②번출제 쟁점 효력발생요건(송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 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 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 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3.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 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 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내용증명·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은 도달 추정이 인정되지 않아 송달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 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9두38656. 고지가 없는 한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4③. 전자적 송달은 상대방의 동의와 전자우편주소 등의 지정을 요한다.

「행정절차법」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4④. 주소불명 또는 송달 불가능 시 공고송달에 의하며, 인터넷 공고도 함께 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소방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소방 행정법 10번은 효력발생요건(송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소방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9두38656. 고지가 없는 한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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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