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3번 해설 — 부관(독립쟁송가능성)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정답
- ②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 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 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두509.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기한)은 독립쟁송이 불가능하다.
②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 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처분과 별개의 행위이므로 독자적으로 효력을 판단한다.
③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 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③ 제3호. 법률 근거, 당사자 동의, 사정변경의 세 경우에 사후에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부담 불이행은 처분 철회사유가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13번은 부관(독립쟁송가능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9두509.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기한)은 독립쟁송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