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5번 해설 — 평등원칙(기본권의 수범자)

정답 ③번출제 쟁점 평등원칙(기본권의 수범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보 기> 갑(甲)이 동성(同性)인 을(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를 “자격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피부 양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갑(甲)을 피부양자 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갑(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 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 인우보증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기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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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 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 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2.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법률 규정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내부준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에 포함한 것은 위법한 해석・적용이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同性) 동반자인 갑(甲)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 정답
  4.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은 「행정 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그 처분에 앞서 갑(甲)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실체적 하자로써 위법하다. 16 / 18

선지별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 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 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23두36800(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사건). 공단은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에 해당한다.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법률 규정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내부준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에 포함한 것은 위법한 해석・적용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23두36800.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에 포함시킨 공단의 해석·적용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同性) 동반자인 갑(甲)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23두36800.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은 「행정 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그 처분에 앞서 갑(甲)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실체적 하자로써 위법하다. 16 / 18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전통지·의견제출 누락은 절차상 하자이며,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독자적 위법(취소)사유가 된다. '실체적 하자'라는 표현이 틀린 부분이다.

핵심 요약 (Q&A)

Q. 2025 소방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소방 행정법 15번은 평등원칙(기본권의 수범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소방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전합) 2023두36800.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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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