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5번 해설 — 평등원칙(기본권의 수범자)
문제
<보기>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보 기> 갑(甲)이 동성(同性)인 을(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를 “자격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피부 양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갑(甲)을 피부양자 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갑(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 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 인우보증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기록하는 서류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 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 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②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법률 규정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내부준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에 포함한 것은 위법한 해석・적용이다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同性) 동반자인 갑(甲)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 정답
- ④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은 「행정 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그 처분에 앞서 갑(甲)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실체적 하자로써 위법하다. 16 / 18
선지별 해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 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 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23두36800(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사건). 공단은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에 해당한다.
②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법률 규정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내부준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에 포함한 것은 위법한 해석・적용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23두36800.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에 포함시킨 공단의 해석·적용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同性) 동반자인 갑(甲)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23두36800.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④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은 「행정 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그 처분에 앞서 갑(甲)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실체적 하자로써 위법하다. 16 / 18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전통지·의견제출 누락은 절차상 하자이며,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독자적 위법(취소)사유가 된다. '실체적 하자'라는 표현이 틀린 부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15번은 평등원칙(기본권의 수범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전합) 2023두36800.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