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6번 해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자동화된 결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개된 장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이 제한되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라도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정답
-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라도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시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을 촬영할 수 있다
- ③ 자동화된 결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 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 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개된 장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이 제한되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라도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 보호법 §25① 제3호.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라도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시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을 촬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③ 단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용된다.
③ 자동화된 결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 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 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①. 자동화된 결정의 정의에서 행정기본법 §20의 자동적 처분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③. 거부·설명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16번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5① 제3호.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