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2번 해설 — 행정법의 효력(공포)
문제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②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소급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한다
- ③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1④. 2018년 개정으로 전자관보가 종이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②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소급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47③ 단서. 형벌조항은 원칙적 소급 실효이나,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
③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진정소급적용은 금지되나, 계속 중인 사실·법 시행 후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부진정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④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신설이 종전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사실관계 변화에 대처한 조치이므로 종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2번은 행정법의 효력(공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신설이 종전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사실관계 변화에 대처한 조치이므로 종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