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23번 해설 — 고지제도
문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감사 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 정답
-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 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8 / 18
선지별 해설
①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고지절차 규정은 불복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②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감사 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재결(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반복처분은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어도 위법하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 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14. 비법인사단·재단도 대표자·관리인이 있으면 청구인 능력이 인정된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8 / 18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5①. 재결기간은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 시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23번은 고지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재결(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반복처분은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어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