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24번 해설 — 소송의 유형(무명항고소송)
문제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 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④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 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므로 의무이행소송 등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0①.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위 두 가지로 규정한다.
③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④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과세처분취소소송은 총액주의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새로운 자료 제출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이 허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24번은 소송의 유형(무명항고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과세처분취소소송은 총액주의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새로운 자료 제출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