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24번 해설 — 소송의 유형(무명항고소송)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송의 유형(무명항고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 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 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므로 의무이행소송 등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0①.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위 두 가지로 규정한다.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과세처분취소소송은 총액주의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새로운 자료 제출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이 허용된다.

핵심 요약 (Q&A)

Q. 2025 소방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소방 행정법 24번은 소송의 유형(무명항고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소방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과세처분취소소송은 총액주의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새로운 자료 제출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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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