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25번 해설 — 피고적격(내부위임)
문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 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피고는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다
- ② 국립대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 년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다면 원고들로서는 불합격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정답
- ③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 다면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 나아 가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 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 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피고는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피고적격은 처분 명의자 기준이므로 내부위임에서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무권한이라도)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② 국립대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 년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다면 원고들로서는 불합격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당해 연도 입학시기 경과 후에도 다음 연도 입학 가능성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③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 다면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 나아 가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허가기간 경과로 허가가 실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 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반복 위험성과 해명 필요성이 있으면 처분 효과 소멸 후에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25번은 피고적격(내부위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당해 연도 입학시기 경과 후에도 다음 연도 입학 가능성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