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3번 해설 —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인의 공법행위(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 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2.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 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 정답
  4.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구 「학교보건법」상의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구 「학교보건법」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 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10두14954.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는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 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15두295(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사건). 개설등록 형식에 따라 일체로 판단하며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구 「학교보건법」상의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구 「학교보건법」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신고는 개별 법률의 요건뿐 아니라 다른 법률(학교보건법)상 요건도 충족하여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5 소방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소방 행정법 3번은 사인의 공법행위(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소방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전합) 2015두295(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사건). 개설등록 형식에 따라 일체로 판단하며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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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