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20번 해설 — 손실보상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 」 사업시행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성립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조에 규정된 85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 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사업시행자에게 한 ,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 ③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잔여 건축물 」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관한 법률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 」 사업시행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성립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조에 규정된 85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7다8129.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다.
②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 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사업시행자에게 한 ,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8두822. 잔여지 수용청구의 상대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다.
③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잔여 건축물 」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손실보상은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재결절차를 거친 후 그 재결에 불복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관한 법률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하천수 사용권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 평가되면 보상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20번은 손실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 2007다8129.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