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20번 해설 — 손실보상

정답 ①번출제 쟁점 손실보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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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 」 사업시행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성립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조에 규정된 85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정답
  2.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 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사업시행자에게 한 ,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3.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잔여 건축물 」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관한 법률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 」 사업시행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성립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조에 규정된 85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7다8129.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다.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 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사업시행자에게 한 ,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8두822. 잔여지 수용청구의 상대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다.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잔여 건축물 」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손실보상은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재결절차를 거친 후 그 재결에 불복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관한 법률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하천수 사용권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 평가되면 보상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Q. 2026 소방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소방 행정법 20번은 손실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소방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 2007다8129.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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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