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21번 해설 — 행정심판(재결)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재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1.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다
  2.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 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 소송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정답
  4.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이하 ( ‘국립대학법인’이라 함의 결정 )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국립 대학법인의 정보공개를 명하는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피청구인인 국립대학법인은 대학의 자율권과 재판청구권을 이유로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행정심판법 §50. 직접처분은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 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행정심판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 소송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93누16901.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기각'이지 '각하'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이하 ( ‘국립대학법인’이라 함의 결정 )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국립 대학법인의 정보공개를 명하는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피청구인인 국립대학법인은 대학의 자율권과 재판청구권을 이유로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9①(재결의 기속력)·판례.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제소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6 소방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소방 행정법 21번은 행정심판(재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소방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 93누16901.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기각'이지 '각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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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