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24번 해설 — 당사자소송
문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 」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 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 정답
- ②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④ 당사자소송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제항에 74 1 「 」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을 포함한다. 24 / 24
선지별 해설
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 」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 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2023).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은 허용된다.
②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연금 등 급여청구권은 지급결정으로 구체화되므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③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6다221658.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
④ 당사자소송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제항에 74 1 「 」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을 포함한다. 24 / 24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7다2428 전합. 인가 전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인가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24번은 당사자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2023).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