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25번 해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문제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 」 ・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①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 」 후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국유재산법령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변경한 경우 도로법과 구 국유재산 , 「 」 법령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해당 규정은 별개 법령에 규정되어 입법 취지가 다르고변상금의 징수목 , 적・ 산정 기준금액 등이 서로 달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종전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 」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 없어 허용될 수 없다
- ②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 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③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은 객관적인 조세 채무의 존부확인이므로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 ④ 국적법상 「 」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거부처분을 한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품행 미단정’의 판단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전력 등에 불법체류 전력 등을 추가한 경우, 추가로 제시한 불법체류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자체에 해당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불허가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 」 후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국유재산법령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변경한 경우 도로법과 구 국유재산 , 「 」 법령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해당 규정은 별개 법령에 규정되어 입법 취지가 다르고변상금의 징수목 , 적・ 산정 기준금액 등이 서로 달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종전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 」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근거 법령의 변경이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면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같아 허용되지 않는다.
②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 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처분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③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은 객관적인 조세 채무의 존부확인이므로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 처분사유 교환·변경이 허용된다.
④ 국적법상 「 」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거부처분을 한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품행 미단정’의 판단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전력 등에 불법체류 전력 등을 추가한 경우, 추가로 제시한 불법체류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자체에 해당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불허가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6두31616. 기초사실·평가요소의 추가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25번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 2016두31616. 기초사실·평가요소의 추가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