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법의 효력
문제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 정답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불이익이나 , ,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 ④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신법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 종전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그 결과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의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실질적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법률조항에도 미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4②.
③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불이익이나 , ,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법령 소급적용 금지 원칙의 예외(이익 증진, 불이익·고통 제거 등).
④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신법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 종전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그 결과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의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전부개정은 기존 법률 폐지·신법 제정과 같아 부칙 경과규정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인정.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3번은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 실질적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법률조항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