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집행부정지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집행부정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상가구제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무효등확인소송의제기는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 절차의속행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2. 취소소송을제기한경우법원은당사자의신청이나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가처분을내릴수있다 ← 정답
  3. 신청에대한거부처분의효력을정지하더라도거부처분이있기 전의신청시상태로되돌아가는데에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대한효력정지를구할이익이없다
  4. 처분의효력정지는처분등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함 으로써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무효등확인소송의제기는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 절차의속행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38조에서 제23조를 준용하여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취소소송을제기한경우법원은당사자의신청이나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가처분을내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항고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구제는 집행정지로만 가능하다. 틀림.

신청에대한거부처분의효력을정지하더라도거부처분이있기 전의신청시상태로되돌아가는데에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대한효력정지를구할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거부처분은 효력정지를 해도 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어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처분의효력정지는처분등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함 으로써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 효력정지는 집행·속행 정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보충성).

핵심 요약 (Q&A)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은 집행부정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항고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구제는 집행정지로만 가능하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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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