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의무이행심판·도로점용허가의 성질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의무이행심판·도로점용허가의 성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도로법 제61조에서“공작물․물건, 그밖의시설을신설․ 개축․변경또는제거하거나그밖의사유로도로를점용하려는 자는도로관리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甲은 도로관리청乙에게도로점용허가를신청하였으나, 상당한기간이 지났음에도아무런응답이없어행정쟁송을제기하여권리구제를 강구하려고한다. 다음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甲이의무이행심판을제기한경우, 도로점용허가는기속행위 이므로의무이행심판의인용재결이있으면乙은甲에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발급해주어야한다
  2. 甲이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제기한경우, 법원은乙이도로 점용허가를발급해주어야하는지의여부를심리할수있다
  3. 甲이제기한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법원의인용판결이있는 경우, 乙은甲에대하여도로점용허가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 할수있다 ← 정답
  4. 甲은의무이행소송을제기하여권리구제가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甲이의무이행심판을제기한경우, 도로점용허가는기속행위 이므로의무이행심판의인용재결이있으면乙은甲에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발급해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기속행위이므로 인용재결 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림(원문 선지가 틀림).

甲이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제기한경우, 법원은乙이도로 점용허가를발급해주어야하는지의여부를심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를 부작위의 위법 여부 확인에 한정한다(절차적 심리설). 따라서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는 틀림.

甲이제기한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법원의인용판결이있는 경우, 乙은甲에대하여도로점용허가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 인용판결의 기속력은 응답의무에 그치므로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따라서 원문 진술은 옳다.

甲은의무이행소송을제기하여권리구제가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행정청에 일정 처분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권력분립).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은 의무이행심판·도로점용허가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 인용판결의 기속력은 응답의무에 그치므로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따라서 원문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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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