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무효확인소송 입증책임
정답 ③번출제 쟁점 무효확인소송 입증책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처분의당연무효를주장하여그무효확인을구하는행정 소송에있어서는피고행정청이그행정처분에중대․명백한 하자가없음을주장․입증할책임이있다
- ② 재결취소소송에있어서재결자체의고유한위법은재결의 주체, 절차및형식상의위법만을의미하고, 내용상의위법은 이에포함되지않는다
- ③ 무효인과세처분에의해조세를납부한자가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제기할수있는경우에도과세처분에대한무효확인 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정답
- ④ 행정심판을거친후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제기하는경우에는 제소기간이적용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의당연무효를주장하여그무효확인을구하는행정 소송에있어서는피고행정청이그행정처분에중대․명백한 하자가없음을주장․입증할책임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가 하자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틀림.
② 재결취소소송에있어서재결자체의고유한위법은재결의 주체, 절차및형식상의위법만을의미하고, 내용상의위법은 이에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상 위법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내용상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틀림.
③ 무효인과세처분에의해조세를납부한자가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제기할수있는경우에도과세처분에대한무효확인 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전합)는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행정심판을거친후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제기하는경우에는 제소기간이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행정심판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심판 미경유 시에는 제소기간 적용 안 됨). 따라서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은 무효확인소송 입증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전합)는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