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서훈취소 피고적격
문제
항고소송의제기요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건국훈장독립장이수여된망인에대하여사후적으로친일 행적이확인되었다는이유로대통령에의하여망인에대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가결정되고, 그서훈취소에따라훈장 등을환수조치하여달라는당시행정안전부장관의요청에 의하여국가보훈처장이망인의유족에게독립유공자서훈취소 결정을통보한사안에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에대한 취소소송에서의피고적격이있는자는국가보훈처장이다 ← 정답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른계약에있어 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조치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
- ③ 고시에의한행정처분의상대방이불특정다수인인경우, 그 행정처분에이해관계를갖는자는고시가있었다는사실을 현실적으로알았는지여부에관계없이고시가효력을발생하는 날부터90일이내에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 ④ 한국방송공사사장은해임처분무효확인또는취소소송계속중 임기가만료되어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로지위를 회복할수없다고할지라도, 그무효확인또는취소로해임 처분일부터임기만료일까지의기간에대한보수지급을구할수 있는경우에는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있다
선지별 해설
① 건국훈장독립장이수여된망인에대하여사후적으로친일 행적이확인되었다는이유로대통령에의하여망인에대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가결정되고, 그서훈취소에따라훈장 등을환수조치하여달라는당시행정안전부장관의요청에 의하여국가보훈처장이망인의유족에게독립유공자서훈취소 결정을통보한사안에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에대한 취소소송에서의피고적격이있는자는국가보훈처장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서훈취소의 처분청은 대통령이며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는 처분이 아니므로 피고는 대통령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보훈처장'은 틀림.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른계약에있어 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조치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국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도 사법상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③ 고시에의한행정처분의상대방이불특정다수인인경우, 그 행정처분에이해관계를갖는자는고시가있었다는사실을 현실적으로알았는지여부에관계없이고시가효력을발생하는 날부터90일이내에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고시 형태의 처분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므로 고시 효력발생일을 안 날로 보아 그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고 본다.
④ 한국방송공사사장은해임처분무효확인또는취소소송계속중 임기가만료되어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로지위를 회복할수없다고할지라도, 그무효확인또는취소로해임 처분일부터임기만료일까지의기간에대한보수지급을구할수 있는경우에는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임기만료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도 해임처분 취소로 임기 동안 보수청구가 가능하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한국방송공사 사장 사건).
핵심 요약 (Q&A)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은 서훈취소 피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는 서훈취소의 처분청은 대통령이며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는 처분이 아니므로 피고는 대통령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보훈처장'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