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정답 ①번출제 쟁점 신뢰보호원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일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법령개정에대한신뢰와관련하여, 법령에따른개인의행위가 국가에의하여일정한방향으로유인된경우에특별히보호 가치가있는신뢰이익이인정될수있다 ← 정답
- ② 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준칙에해당하는지침의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보호가치있는신뢰를갖게된다
- ③ 신뢰보호원칙이적용되기위한행정청의공적견해표명이 있었는지여부는전적으로행정조직상의권한분장에의해 결정된다
- ④ 위법한행정처분이라도수차례에걸쳐반복적으로행하여졌다면 그러한처분은행정청에대하여자기구속력을갖게된다
선지별 해설
① 법령개정에대한신뢰와관련하여, 법령에따른개인의행위가 국가에의하여일정한방향으로유인된경우에특별히보호 가치가있는신뢰이익이인정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은 국가가 유인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보다 두텁게 보호되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② 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준칙에해당하는지침의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보호가치있는신뢰를갖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내부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③ 신뢰보호원칙이적용되기위한행정청의공적견해표명이 있었는지여부는전적으로행정조직상의권한분장에의해 결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업무, 발언 경위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본다. '전적으로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은 틀림.
④ 위법한행정처분이라도수차례에걸쳐반복적으로행하여졌다면 그러한처분은행정청에대하여자기구속력을갖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불법의 평등은 인정 안 됨).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대법원은 국가가 유인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보다 두텁게 보호되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