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심판청구기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심판청구기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심판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취소심판이제기된경우, 행정청이처분시에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아니하였다할지라도당사자가처분이있음을알게된 날부터90일이경과하면행정심판위원회는부적법각하재결을 하여야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당사자가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 심리할수없다
  3. 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거나부작위로방치한처분의이행을 명하는재결이있으면행정청은지체없이이전의신청에 대하여재결의취지에따라처분을하여야한다 ← 정답
  4.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기각재결이내려진경우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그재결에대하여다시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취소심판이제기된경우, 행정청이처분시에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아니하였다할지라도당사자가처분이있음을알게된 날부터90일이경과하면행정심판위원회는부적법각하재결을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27조.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90일 경과 시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는 틀림.

행정심판위원회는당사자가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 심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39조. 위원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심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심리할 수 없다'는 틀림.

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거나부작위로방치한처분의이행을 명하는재결이있으면행정청은지체없이이전의신청에 대하여재결의취지에따라처분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당시 제49조). 처분명령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기각재결이내려진경우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그재결에대하여다시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51조.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은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당시 제49조). 처분명령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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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