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입법부작위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입법부작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 행정입법부작위의위헌․위법성과관련하여, 하위행정입법의 제정없이상위법령의규정만으로집행이이루어질수있는 경우에도상위법령의명시적위임이있다면하위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할작위의무는인정된다 ← 정답
  2. 법령의위임관계는반드시하위법령의개별조항에서위임의 근거가되는상위법령의해당조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3. 입법부가법률로써행정부에게특정한사항을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행정부가정당한이유없이이를이행하지않는다면 권력분립의원칙과법치국가내지법치행정의원칙에위배된다
  4. 상위법령에서세부사항등을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 하였으나이를고시등행정규칙으로정한경우에는대외적 구속력을가지는법규명령으로서의효력을인정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행정입법부작위의위헌․위법성과관련하여, 하위행정입법의 제정없이상위법령의규정만으로집행이이루어질수있는 경우에도상위법령의명시적위임이있다면하위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할작위의무는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상위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없다고 본다. '명시적 위임이 있으면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틀림.

법령의위임관계는반드시하위법령의개별조항에서위임의 근거가되는상위법령의해당조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위임관계는 전체적으로 위임 근거가 인정되면 족하고 개별조항에 근거를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입법부가법률로써행정부에게특정한사항을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행정부가정당한이유없이이를이행하지않는다면 권력분립의원칙과법치국가내지법치행정의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는 정당한 이유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본다.

상위법령에서세부사항등을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 하였으나이를고시등행정규칙으로정한경우에는대외적 구속력을가지는법규명령으로서의효력을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위임된 형식(시행규칙)을 벗어나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부정한다.

핵심 요약 (Q&A)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은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는 상위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없다고 본다. '명시적 위임이 있으면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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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