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행정지도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지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말로행정지도를하는자는상대방이그행정지도의취지및 내용과행정지도를하는자의신분을적은서면의교부를 요구하는경우에직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이를 교부하여야한다
- ② 행정청은부득이한사유로공표한처리기간내에처분을 처리하기곤란한경우에는해당처분의처리기간의범위에서 한번만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③ 정보통신망을이용한공청회(전자공청회)는공청회를실시할수 없는불가피한상황에서만실시할수있다 ← 정답
- ④ 청문은원칙적으로당사자가공개를신청하거나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개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말로행정지도를하는자는상대방이그행정지도의취지및 내용과행정지도를하는자의신분을적은서면의교부를 요구하는경우에직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이를 교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9조. 말로 하는 행정지도에서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부득이한사유로공표한처리기간내에처분을 처리하기곤란한경우에는해당처분의처리기간의범위에서 한번만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9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하면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 가능하다.
③ 정보통신망을이용한공청회(전자공청회)는공청회를실시할수 없는불가피한상황에서만실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당시 행정절차법상 전자공청회는 통상의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보충적 제도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만'은 틀림(현행은 더 완화).
④ 청문은원칙적으로당사자가공개를신청하거나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30조.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당사자 신청 또는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은 행정지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당시 행정절차법상 전자공청회는 통상의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보충적 제도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만'은 틀림(현행은 더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