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단체소송 제기요건
정답 ①번출제 쟁점 단체소송 제기요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단체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 ① 개인정보단체소송은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을거부하거나집단분쟁조정의결과를수락하지 아니한경우에법원의허가를받아제기할수있다 ← 정답
- ② 개인정보단체소송을허가하거나불허가하는법원의결정에 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 ③ 개인정보단체소송에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특별한 규정이없는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적용한다
- ④ 소비자기본법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등록한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단체소송을제기하려면그단체의정회원수가1백명 이상이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개인정보단체소송은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을거부하거나집단분쟁조정의결과를수락하지 아니한경우에법원의허가를받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제55조. 단체소송은 집단분쟁조정 거부·결과 불수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한다.
② 개인정보단체소송을허가하거나불허가하는법원의결정에 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보호법 제55조 제2항. 소송허가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없다'는 틀림.
③ 개인정보단체소송에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특별한 규정이없는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보호법 제57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행정소송법 적용'은 틀림.
④ 소비자기본법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등록한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단체소송을제기하려면그단체의정회원수가1백명 이상이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제1호. 등록 소비자단체는 정회원 수가 1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1백명'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은 단체소송 제기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제55조. 단체소송은 집단분쟁조정 거부·결과 불수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