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공매와 법률상 이익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매와 법률상 이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 과세관청이체납처분으로서행하는공매는우월한공권력의 행사로서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나, 공매에의 하여재산을매수한자는그공매처분이취소된경우에그 취소처분의위법을주장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법률상이익이 없다 ← 정답
  2. 식품위생법에따른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영업 신고의요건을갖춘자는그영업신고를한당해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허가를받지아니한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신고를할수없다
  3. 과세관청의체납자등에대한공매통지는국가의강제력에 의하여진행되는공매절차에서체납자등의권리내지재산상 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법률로규정한절차적요건에해당 하지만, 그통지를하지아니한채공매처분을하였다하여도 그공매처분이당연무효로되는것은아니다
  4. 건축법상이행강제금은일정한기한까지의무를이행하지 않을때에는일정한금전적부담을과할뜻을미리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심리적압박을주어장래에그의무를이행하게 하려는행정상간접적인강제집행수단의하나로서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헌법상이중처벌금지의원칙이적용될여지가 없다

선지별 해설

과세관청이체납처분으로서행하는공매는우월한공권력의 행사로서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나, 공매에의 하여재산을매수한자는그공매처분이취소된경우에그 취소처분의위법을주장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법률상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공매처분 취소로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은 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없다'는 틀림.

식품위생법에따른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영업 신고의요건을갖춘자는그영업신고를한당해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허가를받지아니한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신고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무허가건물에서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본다(타법상 요건 미비).

과세관청의체납자등에대한공매통지는국가의강제력에 의하여진행되는공매절차에서체납자등의권리내지재산상 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법률로규정한절차적요건에해당 하지만, 그통지를하지아니한채공매처분을하였다하여도 그공매처분이당연무효로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공매통지 누락은 위법사유이나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라고 본다.

건축법상이행강제금은일정한기한까지의무를이행하지 않을때에는일정한금전적부담을과할뜻을미리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심리적압박을주어장래에그의무를이행하게 하려는행정상간접적인강제집행수단의하나로서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헌법상이중처벌금지의원칙이적용될여지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형벌이 아니어서 반복 부과해도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은 공매와 법률상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는 공매처분 취소로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은 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없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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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