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협의의 소익(임기만료)
문제
협의의소의이익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취임승인이취소된학교법인의정식이사들에대해원래정해져 있던임기가만료되면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취소를구할 소의이익이없다
- ② 지방의회의원의제명의결취소소송계속중임기만료로 지방의원으로서의지위를회복할수없는자는제명의결의 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없다
- ③ 수형자의영치품에대한사용신청불허처분후수형자가다른 교도소로이송된경우원래교도소로의재이송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그불허처분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없다 ← 정답
- ④ 법인세과세표준과관련하여과세관청이법인의소득처분 상대방에대한소득처분을경정하면서증액과감액을동시에 한결과전체로서소득처분금액이감소된경우, 법인이소득 금액변동통지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없다
선지별 해설
① 취임승인이취소된학교법인의정식이사들에대해원래정해져 있던임기가만료되면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취소를구할 소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이사 선임 등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임시이사 선임 관련).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② 지방의회의원의제명의결취소소송계속중임기만료로 지방의원으로서의지위를회복할수없는자는제명의결의 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7두13487. 임기 만료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도 월정수당 등 청구를 위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③ 수형자의영치품에대한사용신청불허처분후수형자가다른 교도소로이송된경우원래교도소로의재이송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그불허처분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두13203.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면 원래 교도소로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진술은 틀렸고, 선지(없다)는 옳다.
④ 법인세과세표준과관련하여과세관청이법인의소득처분 상대방에대한소득처분을경정하면서증액과감액을동시에 한결과전체로서소득처분금액이감소된경우, 법인이소득 금액변동통지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9두22379 등 취지상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전체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협의의 소익(임기만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07두13203.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면 원래 교도소로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진술은 틀렸고, 선지(없다)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