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인가(조합설립인가의 성질)
문제
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청이관련법령에근거하여행하는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설립행위에대한보충행위로서의성질에그치지않고 법령상요건을갖출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 재건축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한을갖는행정주체(공법인) 로서의지위를부여하는일종의설권적처분의성격을갖는다
- ② 교육부장관이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사와 임시이사를선임한데대하여대학교수협의회와총학생회는 제3자로서취소소송을제기할자격이있다
- ③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받은후새로운업무정지처분을받음이 없이1년이경과하여실제로가중된제재처분을받을우려가 없게된경우, 그처분에서정한정지기간이경과한이상 특별한사정이없는한업무정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없다
- ④ 가중요건이부령인시행규칙상처분기준으로규정되어있는 경우(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 기준), 처분에서정한제재기간이경과하였다면그에따라 선행처분을받은상대방은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관련법령에근거하여행하는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설립행위에대한보충행위로서의성질에그치지않고 법령상요건을갖출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 재건축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한을갖는행정주체(공법인) 로서의지위를부여하는일종의설권적처분의성격을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다60568 전원합의체. 조합설립인가는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격을 갖는다.
② 교육부장관이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사와 임시이사를선임한데대하여대학교수협의회와총학생회는 제3자로서취소소송을제기할자격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2두19496 등. 교수협의회·총학생회 중 일부(예: 학생)는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등, 양자 모두 동일하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선지는 옳지 않다(학생회 원고적격 부정).
③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받은후새로운업무정지처분을받음이 없이1년이경과하여실제로가중된제재처분을받을우려가 없게된경우, 그처분에서정한정지기간이경과한이상 특별한사정이없는한업무정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0두2457 등. 가중제재 우려가 소멸하고 제재기간도 경과하면 협의의 소익이 없다.
④ 가중요건이부령인시행규칙상처분기준으로규정되어있는 경우(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 기준), 처분에서정한제재기간이경과하였다면그에따라 선행처분을받은상대방은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3두1684 전원합의체. 부령 별표의 제재기준이라도 후행처분 가중요건으로 작용하면,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선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은 인가(조합설립인가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