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인가(조합설립인가의 성질)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인가(조합설립인가의 성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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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청이관련법령에근거하여행하는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설립행위에대한보충행위로서의성질에그치지않고 법령상요건을갖출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 재건축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한을갖는행정주체(공법인) 로서의지위를부여하는일종의설권적처분의성격을갖는다
  2. 교육부장관이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사와 임시이사를선임한데대하여대학교수협의회와총학생회는 제3자로서취소소송을제기할자격이있다
  3.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받은후새로운업무정지처분을받음이 없이1년이경과하여실제로가중된제재처분을받을우려가 없게된경우, 그처분에서정한정지기간이경과한이상 특별한사정이없는한업무정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없다
  4. 가중요건이부령인시행규칙상처분기준으로규정되어있는 경우(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 기준), 처분에서정한제재기간이경과하였다면그에따라 선행처분을받은상대방은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없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이관련법령에근거하여행하는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설립행위에대한보충행위로서의성질에그치지않고 법령상요건을갖출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 재건축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한을갖는행정주체(공법인) 로서의지위를부여하는일종의설권적처분의성격을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다60568 전원합의체. 조합설립인가는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격을 갖는다.

교육부장관이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사와 임시이사를선임한데대하여대학교수협의회와총학생회는 제3자로서취소소송을제기할자격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2두19496 등. 교수협의회·총학생회 중 일부(예: 학생)는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등, 양자 모두 동일하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선지는 옳지 않다(학생회 원고적격 부정).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받은후새로운업무정지처분을받음이 없이1년이경과하여실제로가중된제재처분을받을우려가 없게된경우, 그처분에서정한정지기간이경과한이상 특별한사정이없는한업무정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0두2457 등. 가중제재 우려가 소멸하고 제재기간도 경과하면 협의의 소익이 없다.

가중요건이부령인시행규칙상처분기준으로규정되어있는 경우(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 기준), 처분에서정한제재기간이경과하였다면그에따라 선행처분을받은상대방은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3두1684 전원합의체. 부령 별표의 제재기준이라도 후행처분 가중요건으로 작용하면,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선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은 인가(조합설립인가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 행정작용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