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행위의 부관(부담)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부관(부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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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담부행정행위의경우부담에서부과하고있는의무의 이행이있어야비로소주된행정행위의효력이발생한다
  2. 공유재산의관리청이기부채납된행정재산에대하여행하는 사용․수익허가의경우, 부관인사용․수익허가의기간에 위법사유가있다면허가전부가위법하게된다 ← 정답
  3. 학설의다수견해는수정부담의성격을부관으로이해한다
  4. 행정행위의부관은법령에명시적근거가있는경우에만 부가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부담부행정행위의경우부담에서부과하고있는의무의 이행이있어야비로소주된행정행위의효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처음부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며, 부담 불이행이 곧 효력 미발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무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정지조건적 설명이 틀렸다.

공유재산의관리청이기부채납된행정재산에대하여행하는 사용․수익허가의경우, 부관인사용․수익허가의기간에 위법사유가있다면허가전부가위법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1두2925. 사용·수익허가에서 부관인 허가기간은 본질적 요소여서 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선지는 옳은 진술이다.

학설의다수견해는수정부담의성격을부관으로이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정부담은 부관이 아니라 별개의 행정행위(수정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수설이 부관으로 이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행정행위의부관은법령에명시적근거가있는경우에만 부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법원 97누164).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은 행정행위의 부관(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01두2925. 사용·수익허가에서 부관인 허가기간은 본질적 요소여서 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선지는 옳은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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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