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행정계획(보충성)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계획(보충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고시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모두거친후가아니면부적법하다 ← 정답
  2. 국공립대학의총장직선제개선여부를재정지원평가요소로 반영하고이를개선하지않을경우다음연도에지원금을삭감 또는환수하도록규정한교육부장관의‘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헌법소원의대상이된다
  3. 관계법령에따라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 있는법률상지위에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 하는것이실질적으로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 되는경우, 그신청인에게국토이용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 인정된다
  4. 위법한도시기본계획에대하여제기되는취소소송은법원에 의하여허용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개발제한구역의지정․고시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모두거친후가아니면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89헌마214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도시계획결정)는 헌법소원 보충성의 예외로, 행정쟁송을 거치지 않아도 헌법소원이 적법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지는 틀렸다.

국공립대학의총장직선제개선여부를재정지원평가요소로 반영하고이를개선하지않을경우다음연도에지원금을삭감 또는환수하도록규정한교육부장관의‘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헌법소원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헌마862. 해당 기본계획은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관계법령에따라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 있는법률상지위에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 하는것이실질적으로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 되는경우, 그신청인에게국토이용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1두10936. 처분 신청을 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위법한도시기본계획에대하여제기되는취소소송은법원에 의하여허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0두8226.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성이 없으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은 행정계획(보충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89헌마214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도시계획결정)는 헌법소원 보충성의 예외로, 행정쟁송을 거치지 않아도 헌법소원이 적법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지는 틀렸다.
🧩 행정작용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