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행정행위(개인택시면허의 성질)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행위(개인택시면허의 성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갑은관할행정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신청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법적성질은강학상허가에해당한다
  2. 관련법령에법적근거가없더라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부관을붙일수있다 ← 정답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거부된경우, 거부처분에대해취소 소송과함께제기한갑의집행정지신청은법원에의해허용 된다
  4. 갑이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받았다가이를을에게양도 하였고운송사업의양도․양수에대한인가를받은이후에는 양도․양수이전에있었던갑의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을의운송사업면허를취소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법적성질은강학상허가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8두21669 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강학상 허가'라는 부분이 틀렸다.

관련법령에법적근거가없더라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택시면허는 재량행위이므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거부된경우, 거부처분에대해취소 소송과함께제기한갑의집행정지신청은법원에의해허용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1두15 등.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지위를 회복시키지 못해 신청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된다'는 선지는 틀렸다.

갑이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받았다가이를을에게양도 하였고운송사업의양도․양수에대한인가를받은이후에는 양도․양수이전에있었던갑의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을의운송사업면허를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8두21669 등. 양도·양수 인가가 있으면 양도인의 위법사유(제재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양수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은 행정행위(개인택시면허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개인택시면허는 재량행위이므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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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