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위헌법률에근거한처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위헌인법률에근거한행정처분이당연무효인지의여부는 위헌결정의소급효와는별개의문제로서취소소송의제기 기간을경과하여확정력이발생한행정처분에는위헌결정의 소급효가미치지않는다
  2. 근거법률의위헌결정이전에이미부담금부과처분과압류처분 및이에기한압류등기가이루어지고각처분이확정된경우에는 기존의압류등기나교부청구로도다른사람에의하여개시된 경매절차에서배당을받을수있다 ← 정답
  3. 어느행정처분에대하여그행정처분의근거가된법률이위헌 이라는이유로무효확인청구의소가제기된경우, 다른특별한 사정이없는한법원으로서는그법률이위헌인지여부에 대하여는판단할필요없이그무효확인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
  4. 행정처분자체의효력이쟁송기간경과후에도존속중인경우, 그행정처분이위헌인법률에근거하여내려졌고그목적달성을 위해필요한후행행정처분이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면그 하자가중대하여그구제가필요한경우에대하여서는쟁송기간 경과후라도무효확인을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위헌인법률에근거한행정처분이당연무효인지의여부는 위헌결정의소급효와는별개의문제로서취소소송의제기 기간을경과하여확정력이발생한행정처분에는위헌결정의 소급효가미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누17409. 위헌결정 소급효는 확정력 발생 처분에는 미치지 않아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

근거법률의위헌결정이전에이미부담금부과처분과압류처분 및이에기한압류등기가이루어지고각처분이확정된경우에는 기존의압류등기나교부청구로도다른사람에의하여개시된 경매절차에서배당을받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두10907.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집행)을 속행·강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압류등기로 배당받을 수 없음. '배당받을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림.

어느행정처분에대하여그행정처분의근거가된법률이위헌 이라는이유로무효확인청구의소가제기된경우, 다른특별한 사정이없는한법원으로서는그법률이위헌인지여부에 대하여는판단할필요없이그무효확인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4누461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니므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

행정처분자체의효력이쟁송기간경과후에도존속중인경우, 그행정처분이위헌인법률에근거하여내려졌고그목적달성을 위해필요한후행행정처분이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면그 하자가중대하여그구제가필요한경우에대하여서는쟁송기간 경과후라도무효확인을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헌바25 등 취지. 예외적으로 위헌법률 근거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

핵심 요약 (Q&A)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0두10907.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집행)을 속행·강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압류등기로 배당받을 수 없음. '배당받을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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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