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강학상 특허(하천점용허가)

정답 ③번출제 쟁점 강학상 특허(하천점용허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하천점용허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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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천점용허가는성질상일반적금지의해제에불과하여허가의 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기속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2. 위법한점용허가를다투지않고있다가제소기간이도과한 경우에는처분청이라도그점용허가를취소할수없다
  3. 하천점용허가에조건인부관이부가된경우해당부관에 대해서는독립적으로소를제기할수없다 ← 정답
  4. 점용허가취소처분을취소하는확정판결의기속력은판결의 주문에미치는것으로그전제가되는처분등의구체적 위법사유에관한이유중의판단에대해서는인정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하천점용허가는성질상일반적금지의해제에불과하여허가의 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기속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두11601. 하천점용허가는 특허로서 재량행위. '일반적 금지의 해제(허가)로 기속적'이라는 선지는 틀림.

위법한점용허가를다투지않고있다가제소기간이도과한 경우에는처분청이라도그점용허가를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처분청의 직권취소권은 제한되지 않음. '취소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하천점용허가에조건인부관이부가된경우해당부관에 대해서는독립적으로소를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담 외의 부관은 독립쟁송 대상이 아니어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거나 부관 변경을 신청해야 함. 본 선지(부담 아닌 조건)는 옳음.

점용허가취소처분을취소하는확정판결의기속력은판결의 주문에미치는것으로그전제가되는처분등의구체적 위법사유에관한이유중의판단에대해서는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0두7155. 기속력은 주문 및 판결이유 중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도 미침. '이유 중 판단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은 강학상 특허(하천점용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담 외의 부관은 독립쟁송 대상이 아니어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거나 부관 변경을 신청해야 함. 본 선지(부담 아닌 조건)는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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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