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행정행위의 하자(환경영향평가)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하자(환경영향평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구환경영향평가법상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할사업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를거치지아니하였음에도승인등처분을 한경우, 그처분은당연무효이다
- ② 적법한권한위임없이세관출장소장에의하여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그하자가중대하기는하지만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할수없어당연무효는아니다
- ③ 행정청이사전에교통영향평가를거치지아니한채‘건축허가 전까지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을교부받을것’을부관으로 붙여서한‘실시계획변경승인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은 그하자가중대하고객관적으로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 정답
- ④ 징계처분이중대하고명백한하자때문에당연무효의것이라면 징계처분을받은자가이를용인하였다하여그하자가 치유되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구환경영향평가법상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할사업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를거치지아니하였음에도승인등처분을 한경우, 그처분은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6.6.30. 2005두14363: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② 적법한권한위임없이세관출장소장에의하여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그하자가중대하기는하지만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할수없어당연무효는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4.11.26. 2003두2403: 권한 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는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③ 행정청이사전에교통영향평가를거치지아니한채‘건축허가 전까지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을교부받을것’을부관으로 붙여서한‘실시계획변경승인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은 그하자가중대하고객관적으로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2.25. 2009두102: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선지는 당연무효라 하여 틀림.
④ 징계처분이중대하고명백한하자때문에당연무효의것이라면 징계처분을받은자가이를용인하였다하여그하자가 치유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89.12.12. 88누8869: 당연무효인 처분은 상대방이 용인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행정행위의 하자(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10.2.25. 2009두102: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선지는 당연무효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