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입법(집행명령)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입법(집행명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집행명령은상위법령의집행에필요한세칙을정하는범위 내에서만가능하고새로운국민의권리․의무를정할수없다
  2. 구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별표6]의위반행위의 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에서정한과징금수액은정액이 아니고최고한도액이다
  3. 집행명령은상위법령이개정되더라도개정법령과성질상 모순․저촉되지아니하고개정된상위법령의시행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있는이상, 개정법령의시행을위한집행 명령이제정․발효될때까지는여전히그효력을유지한다
  4.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고시등행정규칙으로정하였더라도이는 대외적구속력을가지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이인정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집행명령은상위법령의집행에필요한세칙을정하는범위 내에서만가능하고새로운국민의권리․의무를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75조·제95조 위임명령과 구별되는 집행명령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 없고 집행에 필요한 절차·형식만 규정한다.

구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별표6]의위반행위의 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에서정한과징금수액은정액이 아니고최고한도액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1.3.9. 99두5207: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처분기준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보아야 한다(재량 인정).

집행명령은상위법령이개정되더라도개정법령과성질상 모순․저촉되지아니하고개정된상위법령의시행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있는이상, 개정법령의시행을위한집행 명령이제정․발효될때까지는여전히그효력을유지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89.9.12. 88누6962: 집행명령은 상위법령 개정에도 모순되지 않으면 새 집행명령 발효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고시등행정규칙으로정하였더라도이는 대외적구속력을가지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2.7.5. 2010다72076 등: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면 위임 형식을 위반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핵심 요약 (Q&A)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은 행정입법(집행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12.7.5. 2010다72076 등: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면 위임 형식을 위반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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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