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허가(효과)

정답 ②번출제 쟁점 허가(효과)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甲은강학상허가에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甲이공무원인경우허가를받으면이는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해제할뿐만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영리업무 금지까지해제하여주는효과가있다
  2. 甲이허가를신청한이후관계법령이개정되어허가요건을 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 행정청이허가신청을수리하고도 정당한이유없이그처리를늦추어그사이에허가기준이 변경된것이아닌이상甲에게는불허가처분을하여야한다 ← 정답
  3. 甲에게허가가부여된이후乙에게또다른신규허가가행해진 경우, 甲에게는특별한규정이없더라도乙에대한신규허가를 다툴수있는원고적격이인정되는것이원칙이다
  4. 甲에대해허가가거부되었음에도불구하고甲이영업을한 경우, 당해영업행위는사법(私法)상효력이없는것이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甲이공무원인경우허가를받으면이는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해제할뿐만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영리업무 금지까지해제하여주는효과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허가는 해당 법령의 금지만 해제할 뿐 다른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금지)상 금지까지 해제하지 않는다. 선지는 영리업무금지까지 해제된다고 하여 틀림.

甲이허가를신청한이후관계법령이개정되어허가요건을 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 행정청이허가신청을수리하고도 정당한이유없이그처리를늦추어그사이에허가기준이 변경된것이아닌이상甲에게는불허가처분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6.8.20. 95누10877: 허가 여부는 처분 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행정청의 부당한 처리 지연이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甲에게허가가부여된이후乙에게또다른신규허가가행해진 경우, 甲에게는특별한규정이없더라도乙에대한신규허가를 다툴수있는원고적격이인정되는것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허가는 기존업자에게 반사적 이익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특허의 경우와 구별). 반사적 이익에 그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甲에대해허가가거부되었음에도불구하고甲이영업을한 경우, 당해영업행위는사법(私法)상효력이없는것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허가 영업은 행정상 제재·처벌 대상일 뿐, 그로 인한 사법상 거래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선지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은 허가(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1996.8.20. 95누10877: 허가 여부는 처분 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행정청의 부당한 처리 지연이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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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