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문제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민사소송에있어서어느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로 되는때에는당해소송의수소법원은이를판단하여그행정 처분의무효확인판결을할수있다 ← 정답
- ② 과세처분의하자가단지취소할수있는정도에불과할때에는 과세관청이이를스스로취소하거나행정쟁송절차에의하여 취소되지않는한그로인한조세의납부가부당이득이된다고 할수없다
- ③ 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소방시설등의설치또는유지․관리에대한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하자가있어무효인경우에는명령에따른 의무위반이생기지아니하므로, 명령위반을이유로행정형벌을 부과할수없다
- ④ 행정처분이불복기간의경과로인하여확정될경우, 그확정력은 처분으로인하여법률상이익을침해받은자가처분의효력을 더이상다툴수없다는의미일뿐판결에있어서와같은 기판력이인정되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민사소송에있어서어느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로 되는때에는당해소송의수소법원은이를판단하여그행정 처분의무효확인판결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4.8. 2009다90092 등: 민사 수소법원은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할 수는 있으나, 무효확인의 '판결'(주문)을 할 수는 없다. 선지는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② 과세처분의하자가단지취소할수있는정도에불과할때에는 과세관청이이를스스로취소하거나행정쟁송절차에의하여 취소되지않는한그로인한조세의납부가부당이득이된다고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4.11.11. 94다28000: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은 공정력에 의해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③ 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소방시설등의설치또는유지․관리에대한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하자가있어무효인경우에는명령에따른 의무위반이생기지아니하므로, 명령위반을이유로행정형벌을 부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1.11.10. 2011도11109: 무효인 행정처분에 따른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이불복기간의경과로인하여확정될경우, 그확정력은 처분으로인하여법률상이익을침해받은자가처분의효력을 더이상다툴수없다는의미일뿐판결에있어서와같은 기판력이인정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3.4.13. 92누17181: 처분의 불가쟁력은 쟁송제기 차단 효력일 뿐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10.4.8. 2009다90092 등: 민사 수소법원은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할 수는 있으나, 무효확인의 '판결'(주문)을 할 수는 없다. 선지는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