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부관(기한)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관(기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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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장철운 · CC BY-SA 4.0
  1. 도로점용허가의점용기간은행정행위의본질적인요소에해당 한다고볼것이어서부관인점용기간을정함에있어서위법 사유가있다면이로써도로점용허가처분전부가위법하게된다
  2. 부담이처분당시법령을기준으로적법하다면처분후부담의 전제가된주된행정처분의근거법령이개정됨으로써행정청이 더이상부관을붙일수없게되었다하더라도곧바로위법하게 되거나그효력이소멸하게되는것은아니다
  3. 기선선망어업의허가를하면서운반선, 등선등부속선을 사용할수없도록제한한부관은그어업허가의목적달성을 사실상어렵게하여그본질적효력을해하는것이다
  4.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하면서매립지일부에대하여 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의귀속처분은부관중부담에 해당하므로독립하여행정소송대상이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도로점용허가의점용기간은행정행위의본질적인요소에해당 한다고볼것이어서부관인점용기간을정함에있어서위법 사유가있다면이로써도로점용허가처분전부가위법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85.7.9. 84누604: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여서 그 부관이 위법하면 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부담이처분당시법령을기준으로적법하다면처분후부담의 전제가된주된행정처분의근거법령이개정됨으로써행정청이 더이상부관을붙일수없게되었다하더라도곧바로위법하게 되거나그효력이소멸하게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2.12. 2005다65500: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은 사후 근거법령 개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실효되지 않는다.

기선선망어업의허가를하면서운반선, 등선등부속선을 사용할수없도록제한한부관은그어업허가의목적달성을 사실상어렵게하여그본질적효력을해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0.4.27. 89누6808: 부속선 사용을 금지한 부관은 기선선망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여 위법하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하면서매립지일부에대하여 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의귀속처분은부관중부담에 해당하므로독립하여행정소송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3.10.8. 93누2032: 매립지 일부 귀속처분은 부담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지는 부담이라 보아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은 부관(기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1993.10.8. 93누2032: 매립지 일부 귀속처분은 부담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지는 부담이라 보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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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