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인허가의제·재량(복합민원)
문제
甲은관할행정청에토지의형질변경행위가수반되는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행정청은甲에대해‘건축기간동안자재등을 도로에불법적치하지말것’이라는부관을붙여건축허가를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토지의형질변경의허용여부에대해행정청의재량이 인정되더라도주된행위인건축허가가기속행위인경우에는 甲에대한건축허가는기속행위로보아야한다
- ② 위건축허가에대해건축주를乙로변경하는건축주명의변경 신고가관련법령의요건을모두갖추어행해졌더라도관할 행정청이신고의수리를거부한경우, 그수리거부행위는乙의 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취소소송의대상이 되는처분이다 ← 정답
- ③ 甲이위부관을위반하여도로에자재등을불법적치한경우, 관할행정청은바로 행정대집행법에따라불법적치된자재 등을제거할수있다
- ④ 甲이위부관에위반하였음을이유로관할행정청이건축허가의 효력을소멸시키려면법령상의근거가있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토지의형질변경의허용여부에대해행정청의재량이 인정되더라도주된행위인건축허가가기속행위인경우에는 甲에대한건축허가는기속행위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5.7.14. 2004두6181: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인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므로 전체적으로 재량행위가 된다. 선지는 기속행위로 보아 틀림.
② 위건축허가에대해건축주를乙로변경하는건축주명의변경 신고가관련법령의요건을모두갖추어행해졌더라도관할 행정청이신고의수리를거부한경우, 그수리거부행위는乙의 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취소소송의대상이 되는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2.3.31. 91누4911: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는 신청인의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③ 甲이위부관을위반하여도로에자재등을불법적치한경우, 관할행정청은바로 행정대집행법에따라불법적치된자재 등을제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대집행은 의무를 명하는 처분(계고 등 절차)을 전제로 하므로 부관 위반만으로 곧바로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선지는 '바로' 제거할 수 있다 하여 틀림.
④ 甲이위부관에위반하였음을이유로관할행정청이건축허가의 효력을소멸시키려면법령상의근거가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담 불이행은 그 자체로 주된 처분 철회사유가 될 수 있어, 부담 위반에 따른 철회에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선지는 근거 필요라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은 인허가의제·재량(복합민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1992.3.31. 91누4911: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는 신청인의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