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행정행위의 취소(보기형 ㄱㄴ)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취소(보기형 ㄱ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취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각종보험급여등의지급결정을 변경또는취소하는처분과처분에터잡아잘못지급된 보험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는처분이적법한지를 판단하는경우, 지급결정을변경또는취소하는처분이 적법하다면그에터잡은징수처분도적법하다고 판단해야한다. ㄴ. 권한없는행정기관이한당연무효인행정처분을취소할 수있는권한은당해행정처분을한처분청에게속하고, 당해행정처분을할수있는적법한권한을가지는 행정청에게그취소권이귀속되는것이아니다. ㄷ. 수익적처분이상대방의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 인하여행하여졌다면상대방은그처분이그와같은 사유로인하여취소될것임을예상할수없었다고 할수없으므로, 이러한경우에까지상대방의신뢰를 보호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4.7.24. 2013두27159: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해도 징수처분은 별도로 이익형량(비례원칙) 등을 거쳐야 하므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ㄴ(무효처분 취소권한은 처분청에 귀속)은 옳다. 따라서 'ㄱ,ㄴ'은 정답 아님.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징수처분의 적법성을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틀리고(2013두27159), ㄷ은 부정한 방법의 수익적 처분은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옳다. ㄱ이 틀리므로 조합은 정답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은 행정행위의 취소(보기형 ㄱ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