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행정행위의 취소(보기형 ㄱㄴ)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취소(보기형 ㄱ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취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각종보험급여등의지급결정을 변경또는취소하는처분과처분에터잡아잘못지급된 보험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는처분이적법한지를 판단하는경우, 지급결정을변경또는취소하는처분이 적법하다면그에터잡은징수처분도적법하다고 판단해야한다. ㄴ. 권한없는행정기관이한당연무효인행정처분을취소할 수있는권한은당해행정처분을한처분청에게속하고, 당해행정처분을할수있는적법한권한을가지는 행정청에게그취소권이귀속되는것이아니다. ㄷ. 수익적처분이상대방의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 인하여행하여졌다면상대방은그처분이그와같은 사유로인하여취소될것임을예상할수없었다고 할수없으므로, 이러한경우에까지상대방의신뢰를 보호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4.7.24. 2013두27159: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해도 징수처분은 별도로 이익형량(비례원칙) 등을 거쳐야 하므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ㄴ(무효처분 취소권한은 처분청에 귀속)은 옳다. 따라서 'ㄱ,ㄴ'은 정답 아님.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징수처분의 적법성을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틀리고(2013두27159), ㄷ은 부정한 방법의 수익적 처분은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옳다. ㄱ이 틀리므로 조합은 정답 아님.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ㄴ 대법원 1984.10.10. 84누463 등(무효처분 취소권은 처분청), ㄷ 대법원 2002.2.5. 2001두5286 등(허위·부정 신청자는 취소를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 대상 아님). 둘 다 옳아 'ㄴ,ㄷ'이 정답.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징수처분 별도 판단, 2013두27159)이 틀리므로 전부 조합은 정답 아님.

핵심 요약 (Q&A)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은 행정행위의 취소(보기형 ㄱ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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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