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원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원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일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비례의원칙은행정에만적용되는원칙이므로입법에서는 적용될여지가없다
- ② 신뢰보호의원칙이적용되기위한요건인행정권의행사에 관하여신뢰를주는선행조치가되기위해서는반드시처분청 자신의적극적인언동이있어야만한다
- ③ 동일한사항을다르게취급하는것은합리적이유가없는 차별이므로, 같은정도의비위를저지른자들은비록개전의 정이있는지여부에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징계종류의 선택과양정에있어동일하게취급받아야한다
- ④ 재량권행사의준칙인행정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 시행되어행정관행이이루어지게되면평등의원칙이나 신뢰보호의원칙에따라행정기관은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 그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받게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비례의원칙은행정에만적용되는원칙이므로입법에서는 적용될여지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례원칙(과잉금지)은 헌법상 원칙으로 행정·입법·사법 모두에 적용된다. 입법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진술은 틀림.
② 신뢰보호의원칙이적용되기위한요건인행정권의행사에 관하여신뢰를주는선행조치가되기위해서는반드시처분청 자신의적극적인언동이있어야만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행조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 적극·소극을 불문하며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 언동일 필요는 없다(대판 2008두1115 등). '반드시 적극적 언동이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림.
③ 동일한사항을다르게취급하는것은합리적이유가없는 차별이므로, 같은정도의비위를저지른자들은비록개전의 정이있는지여부에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징계종류의 선택과양정에있어동일하게취급받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전의 정 유무에 차이가 있으면 징계 양정을 달리해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99두2611).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림.
④ 재량권행사의준칙인행정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 시행되어행정관행이이루어지게되면평등의원칙이나 신뢰보호의원칙에따라행정기관은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 그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받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는다(대판 2009두7967).
핵심 요약 (Q&A)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은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는다(대판 2009두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