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행정심판의 종류(변경)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의 종류(변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의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청의부당한처분을변경하는행정심판은현행법상허용된다
- ②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부당한거부처분에대하여 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은현행법상허용된다
- ③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위법한부작위에대하여 행정청의부작위가위법하다는것을확인하는행정심판은 현행법상허용되지않는다
- ④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부당한거부처분을취소하는 행정심판은현행법상허용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의부당한처분을변경하는행정심판은현행법상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는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심판을 인정한다.
②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부당한거부처분에대하여 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은현행법상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 제3호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인정된다.
③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위법한부작위에대하여 행정청의부작위가위법하다는것을확인하는행정심판은 현행법상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두지 않으며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툰다(§5). 따라서 부작위 위법확인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④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부당한거부처분을취소하는 행정심판은현행법상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거부처분도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심판이 허용된다(행정심판법 §5 제1호).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행정심판의 종류(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거부처분도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심판이 허용된다(행정심판법 §5 제1호).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