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행정심판의 종류(변경)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의 종류(변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의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행정청의부당한처분을변경하는행정심판은현행법상허용된다
  2.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부당한거부처분에대하여 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은현행법상허용된다
  3.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위법한부작위에대하여 행정청의부작위가위법하다는것을확인하는행정심판은 현행법상허용되지않는다
  4.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부당한거부처분을취소하는 행정심판은현행법상허용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청의부당한처분을변경하는행정심판은현행법상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는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심판을 인정한다.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부당한거부처분에대하여 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은현행법상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 제3호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인정된다.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위법한부작위에대하여 행정청의부작위가위법하다는것을확인하는행정심판은 현행법상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두지 않으며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툰다(§5). 따라서 부작위 위법확인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부당한거부처분을취소하는 행정심판은현행법상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거부처분도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심판이 허용된다(행정심판법 §5 제1호).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행정심판의 종류(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거부처분도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심판이 허용된다(행정심판법 §5 제1호).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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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