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공개방법 변경의 처분성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개방법 변경의 처분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공개청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공공기관이공개청구의대상이된정보를공개는하되, 청구인이 신청한공개방법이외의방법으로공개하기로하는결정을 한경우이는정보공개방법만을달리한것이므로일부 거부처분이라할수없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의하면“다른법률또는 법률에서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정보”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법률에의한명령’은정보의공개에관하여 법률의구체적인위임아래제정된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 정답
  3. 국민의알권리를두텁게보호하기위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본문의규정에따라비공개대상이 되는정보는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식별정보’로한정된다
  4.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이미다른사람에게공개되어 널리알려져있다거나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되어인터넷 검색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다면행정청의정보비공개 결정이정당화될수있다

선지별 해설

공공기관이공개청구의대상이된정보를공개는하되, 청구인이 신청한공개방법이외의방법으로공개하기로하는결정을 한경우이는정보공개방법만을달리한것이므로일부 거부처분이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결정한 것은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대판 2003두8050).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의하면“다른법률또는 법률에서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정보”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법률에의한명령’은정보의공개에관하여 법률의구체적인위임아래제정된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여기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위임명령)을 뜻한다(대판 2006두9351).

국민의알권리를두텁게보호하기위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본문의규정에따라비공개대상이 되는정보는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식별정보’로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6호 비공개대상은 개인식별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포함한다(대판 2011두2361 전합). '개인식별정보로 한정'은 틀림.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이미다른사람에게공개되어 널리알려져있다거나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되어인터넷 검색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다면행정청의정보비공개 결정이정당화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미 공개되어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대판 2008두13101). '정당화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은 공개방법 변경의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위임명령)을 뜻한다(대판 2006두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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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