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처분성(보기 묶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처분성(보기 묶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상항고소송의대상으로인정되는것만을모두고르면? ㄱ. 교도소장이특정수형자를‘접견내용녹음·녹화및접견 시교도관참여대상자’로지정한행위 ㄴ. 행정청이토지대장상의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거부한행위 ㄷ. 지방경찰청장의횡단보도설치행위 ㄹ. 상표권자인법인에대한청산종결등기가되었음을 이유로특허청장이행한상표권말소등록행위
- ① ㄱ, ㄴ
- ② ㄱ, ㄷ ← 정답
- ③ ㄴ, ㄹ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처분이나(대판 2012두26401), ㄴ(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 거부)은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0두12354). 따라서 ①(ㄱ,ㄴ)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②(ㄱ,ㄷ).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ㄹ 모두 처분성이 부정되므로(대판 2010두12354; 상표권 말소등록은 사실행위) ③(ㄴ,ㄹ)은 처분으로 인정되는 묶음이 아니다. 정답은 ②(ㄱ,ㄷ).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은 처분이나 ㄹ(상표권 말소등록)은 처분이 아니어서 ④(ㄷ,ㄹ)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②(ㄱ,ㄷ).
핵심 요약 (Q&A)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은 처분성(보기 묶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대판 2012두26401), ㄷ 횡단보도 설치(대판 98두8964)는 모두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은 ②(ㄱ,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