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처분성(보기 묶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처분성(보기 묶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상항고소송의대상으로인정되는것만을모두고르면? ㄱ. 교도소장이특정수형자를‘접견내용녹음·녹화및접견 시교도관참여대상자’로지정한행위 ㄴ. 행정청이토지대장상의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거부한행위 ㄷ. 지방경찰청장의횡단보도설치행위 ㄹ. 상표권자인법인에대한청산종결등기가되었음을 이유로특허청장이행한상표권말소등록행위

  1. ㄱ, ㄴ
  2. ㄱ, ㄷ ← 정답
  3. ㄴ, ㄹ
  4. ㄷ, ㄹ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처분이나(대판 2012두26401), ㄴ(토지대장 소유자명의변경 거부)은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0두12354). 따라서 ①(ㄱ,ㄴ)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②(ㄱ,ㄷ).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대판 2012두26401), ㄷ 횡단보도 설치(대판 98두8964)는 모두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은 ②(ㄱ,ㄷ).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ㄹ 모두 처분성이 부정되므로(대판 2010두12354; 상표권 말소등록은 사실행위) ③(ㄴ,ㄹ)은 처분으로 인정되는 묶음이 아니다. 정답은 ②(ㄱ,ㄷ).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은 처분이나 ㄹ(상표권 말소등록)은 처분이 아니어서 ④(ㄷ,ㄹ)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②(ㄱ,ㄷ).

핵심 요약 (Q&A)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은 처분성(보기 묶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대판 2012두26401), ㄷ 횡단보도 설치(대판 98두8964)는 모두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은 ②(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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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