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제소기간(고시·공고 처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제소기간(고시·공고 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의소송요건등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고시또는공고에의하여행정처분을하는경우그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갖는사람이고시또는공고가있었다는사실을 현실적으로알았는지여부에관계없이고시또는공고가 효력을발생한날에행정처분이있음을알았다고보아야한다
  2. 행정소송법상제3자소송참가의경우참가인이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본인인피참가인은참가인의의사에 반하여상소취하나상소포기를할수있다 ← 정답
  3. 무효인과세처분에근거하여세금을납부한경우부당이득반 환청구의소로써직접위법상태의제거를구할수있는지 여부와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규정된‘무효확인을 구할법률상이익’을가진다
  4. 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서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과세처분을 한과세관청이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제39조에 의하여그법률관계의한쪽당사자인국가․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가피고적격을가진다

선지별 해설

고시또는공고에의하여행정처분을하는경우그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갖는사람이고시또는공고가있었다는사실을 현실적으로알았는지여부에관계없이고시또는공고가 효력을발생한날에행정처분이있음을알았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대판 2004두619).

행정소송법상제3자소송참가의경우참가인이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본인인피참가인은참가인의의사에 반하여상소취하나상소포기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3자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준하여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소취하·포기를 할 수 없다(대판 2015두36485). '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림.

무효인과세처분에근거하여세금을납부한경우부당이득반 환청구의소로써직접위법상태의제거를구할수있는지 여부와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규정된‘무효확인을 구할법률상이익’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효확인소송은 보충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별도 구제수단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07두6342 전합).

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서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과세처분을 한과세관청이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제39조에 의하여그법률관계의한쪽당사자인국가․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가피고적격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이다(행정소송법 §3제2호·§39, 대판 99두2765).

핵심 요약 (Q&A)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은 제소기간(고시·공고 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제3자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준하여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소취하·포기를 할 수 없다(대판 2015두36485). '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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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