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대집행(대상)

정답 ②번출제 쟁점 대집행(대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강제집행중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대집행의대상은원칙적으로대체적작위의무에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경우대체적작위의무로전환하는규정을 두고있지아니하는한대집행의대상이되지않는다
  2. 행정청이계고를함에있어의무자가스스로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대집행의내용과범위가구체적으로특정되어야하며, 대집행의내용과범위는반드시대집행계고서에의해서만 특정되어야한다 ← 정답
  3. 대집행을함에있어계고요건의주장과입증책임은처분행정청에 있는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있는것이아니다
  4. 대집행비용은원칙상의무자가부담하며행정청은그비용액과 납기일을정하여의무자에게문서로납부를명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대집행의대상은원칙적으로대체적작위의무에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경우대체적작위의무로전환하는규정을 두고있지아니하는한대집행의대상이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2. 부작위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별도 근거규정이 없으면 대집행할 수 없다(대판 96누4374).

행정청이계고를함에있어의무자가스스로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대집행의내용과범위가구체적으로특정되어야하며, 대집행의내용과범위는반드시대집행계고서에의해서만 특정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집행 내용·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 송달된 문서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대판 96누8086). '반드시 계고서로만 특정'은 틀림.

대집행을함에있어계고요건의주장과입증책임은처분행정청에 있는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있는것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계고처분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대판 92누13981).

대집행비용은원칙상의무자가부담하며행정청은그비용액과 납기일을정하여의무자에게문서로납부를명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5(비용납부명령), §6(비용징수). 의무자 부담이 원칙이다.

핵심 요약 (Q&A)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은 대집행(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집행 내용·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 송달된 문서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대판 96누8086). '반드시 계고서로만 특정'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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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