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과태료·통고처분(보기 묶음)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태료·통고처분(보기 묶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ㄱ.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자는서면으로이의 제기를할수있으나, 이의제기가있더라도과태료 부과처분은그효력을유지한다. ㄴ. 도로교통법상범칙금통고처분은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ㄷ. 과징금은어떤경우에도영업정지에갈음하여부과할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른과태료는행정청의과태료 부과처분이나법원의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5년간 징수하지아니하거나집행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멸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②: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ㄱ(효력 유지)은 틀려 ①(ㄱ,ㄴ)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④(ㄴ,ㄹ).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변형된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어 ㄷ은 틀리다. 따라서 ②(ㄱ,ㄷ)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④(ㄴ,ㄹ).
핵심 요약 (Q&A)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은 과태료·통고처분(보기 묶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ㄴ(대판 95누4674), ㄹ(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①, 5년 소멸시효) 모두 옳다. 정답은 ④(ㄴ,ㄹ).